오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중에 하나인 차상위계층의 조건과 혜택에 관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단어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잠재적인 빈곤층을 말하며.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 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합니다. 최저생계비가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가 되었었는데 여기에서 중위소득의 모든 가구를 봤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가구구성 | 100% | 50% | ||
2022년 | 2023년 | 2022년 | 2023년 | |
1인가구 | 1,944,812 | 2,077,892 | 972,406 | 1,038,946 |
2인가구 | 3,260,085 | 3,456,155 | 1,630,043 | 1,728,078 |
3인가구 | 4,194,701 | 4,434,816 | 2,097,351 | 2,217,408 |
4인가구 | 5,121,080 | 5,400,964 | 2,560,540 | 2,700,482 |
5인가구 | 6,024,515 | 6,330,688 | 3,012,258 | 3,165,344 |
6인가구 | 6,907,004 | 7,227,981 | 3,453,502 | 3,613,991 |
차상위계층 조건
1) 소득 기준이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인가구에 해당되어야 하며 재산도 함께 확인을 하며 소득의 범위는 근로소득(일용근로자 소득 포함),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양식업 등),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소득, 주택연금, 농지연금,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 기초연금, 육아휴직수당 등)이 포함이 됩니다.
2) 재산기준은 일반재산(토지,건축물, 주택 및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동산, 회원권 입주권, 분양권, 입목재산, 어업권, 양식업권 등), 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장애인 사용자로 배기량 2000cc 미만 부양의무자 본인 명의 등 1대는 제외), 금융재산(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동채 등 유가증권 및 예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공제 사항으로 생활준비금 공제 가구당 500만원,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공제 가구당 연간 500만원 총 1500만원, 희망키움통장, 내일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 기간 중 통장 가입액), 주거용 재산(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부속토지 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으로 일정 한도까지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하며 별도의 소득재산 환산율을 적용 재산 공제금액 기준으로 대도시 6900만원, 중도시 4200만원 농어촌 지역은 3500만원으로 이 금액은 공제금액으로 초과할 경우 주거용 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 계산하면 됩니다.
3) 그 외 조건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 사람,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본인 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에 확인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1) 생계지원: 자산형성사업, 장애수당 및 장애 아동수당,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차상위 자활근로, 청소년 특별 지원, 교육 콘텐츠 데이터 요금 지원 사업, 학교 우유급식,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경감, 열요금 감면, 미소금융,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2) 의료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원, 노인 실명예방 암 검진 및 개인수술 선청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3) 주거지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새조사업,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4) 교육지원: 교육보지 우선 지원 사업, 다자녀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특별상환 유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5) 돌봄지원: 기사 간병 방문지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초등 돌봄 교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아이 돌봄 지원,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마치며
조건만 맞다면 혜택들이 정말 많은데요 복지로 사이트로 가셔서 차상위계층이신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대상이 맞다면 꼭 혜택을 다 누리셔서 조금이나마 편안한 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똑똑 정보 > 경제.금융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0) | 2023.04.18 |
---|---|
2023년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0) | 2023.04.14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1) | 2023.04.12 |
2023년 부모급여 육아휴직 출산지원금 (0) | 2023.04.11 |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120만원 신청 조건과 방법 (0) | 2023.04.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