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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정보/부동산 정보3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 많은 분들께서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해서 많이는 들어보셨지만 정확한 이해는 생각보다 많이 못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청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글에서는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분양권은 아파트를 청약하고 나서 당첨이 되면 당첨이 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이라고 얘기하며 분양권은 통상적으로 계약금 10%가 필요하며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입주까지는 큰 목돈이 들어가지 않아 비용부담이 적습니다. 예전에는 청약에 실패를 하여도 기존에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권을 내놓으면 그것을 사는 전매를 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여러 가지 법안이 있으므로 제한이 걸.. 2023. 6. 5.
계약갱신청구권 사용방법과 손해배상 보통 전월세 집을 계약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2년의 계약기간을 가지게 되고 2년의 계약이 끝나면 다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금액등의 협의를 거치고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2년을 더 살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인데요.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방법과 손해배상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흔히 2+2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2년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이 큰 부담이 없이 2년을 더 살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2년의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하기 위해 다시 임대인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많은 금액이 상승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 제도는 임대인이 원하는 금액을 올리는 것이 아닌 최대 5%의 금액만 증액을 하게 하고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2년을 더 살 수 있게 해.. 2023. 5. 26.
내용증명 효력과 쉽게 보내는 법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도와는 다르게 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런 분쟁들이 쉽게 말로 해결이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보통은 끝까지 해결이 안 되는 상황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이런 상황에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인 내용증명 효력과 쉽게 보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의 효력 분쟁 시 증거로 활용: 내용증명은 특정한 날짜와 내용의 문서를 수신인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어떠한 분쟁에서 소송으로까지 가게 됐을 경우에는 정황의 사실을 증명하는 역할을 해 줌으로써 추후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거주하는 곳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부재중이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꼭 생각하고 있으셔야 합.. 2023.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