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변경이 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대상자 및 사용처와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에 필요한 급여를 바우처로 제공하며 현금으로 지원을 하다가 최근에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바우처로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들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지급됩니다.
금액
바우처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급이 되며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금액은 1년을 기준으로 초등학생 연 415,000원 중학생 연 589,000원 고등학생 연 654,000원이며 사용하는 금액은 모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불가 한 곳은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점, 위생업종, 레저업종, RF교통결제, 공과금 등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대상자 및 신청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기준으로 중간정도를 의미하며 가구의 자산과 소득의 합계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신청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이 신청을 하거나 대리신청으로는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이나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이며 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 편인을 권장합니다. 또 한 신청기간은 올해 3월 2일부터 6월 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22시까지입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 ||||||
기준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2023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
979,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교육급여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지급일
지난 기간은 제외하고 올해 3월 29일부터 내년 6월 28일까지이며 신청하는 분들은 5일 이내에 카드 바우처 포인트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선불카드는 최대 1개월까지 소요되며 받은 바우처는 2024년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 소멸이 됩니다.
지원수단
교육급여는 카드 포인트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각 카드사들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충이 될 예정이며 예외적으로 선불카드도 신청이 가능한데 선불카드 신청 시 신청인 본인의 수령 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를 중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불카드는 온라인 사용이 불가능하고 카드사를 통한 바우처가 빠르다는 말들이 있어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하시는게 아무래도 조금은 더 좋을 거 같습니다.
마치며
우리나라에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정말 도움이 되는 많은 제도들이 많은 거 같은데요. 조건을 잘 확인하셔서 조건이 맞는 제도는 꼭 받으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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