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큰돈은 아니지만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란 제도는 꽤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지원대상이 되시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신청기간을 참고하시어 꼭 신청을 하셔서 조금이나마 가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연간 2번 신청을 받으며 각각 6만 원씩 2회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만 13세 ~ 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거주기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신청기간 매년 1월과 7월에 가능하며 기존에는 경기도 거주지가 인증이 되고 검증이 된 회원은 하반기에 자동으로 신청이 되었지만 2023년 7월부터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모두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절차
- 신규회원은 포털사이트에 접속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은 로그인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 확인 → 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방법
대리인의 지역화폐도 가능하며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했을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고 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청소년이 만 13세 이거나,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록서류
- 신청하실때는 인증서가 필요하며 대리인인 부모님이나 세대주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하시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합니다.
- 17자리 번호 이상의 교통카드는 제외가 되며 만 14세 이상은 본인명의 지역화폐가 필수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유의사항
- 경기버스 탑승이나 환승 실적이 없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을 이용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다른 교통비 지원사업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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